연금저축·IRP는 노후 자금을 적립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 계좌입니다. 핵심은 장기·적립식·분산으로, 짧게 사고팔기보다 꾸준히 모으고 1년에 한 번 정도 비중을 원래대로 맞추는 리밸런싱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여기에 IRP를 더해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흔히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900만원을 채웁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라,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약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효과라 체감이 큽니다.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등) 편입 비율이 70%로 제한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만 채권이 일정 비율 내장된 채권혼합형 ETF·TDF 등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계좌 전액(100%)까지 담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해 주식 비중을 높이기도 합니다.
공제 한도·세율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용이라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이 원칙이며,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 IRP 합쳐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 이하)·13.2%(초과) → 최대 약 148만원 환급
- IRP는 위험자산 70%·안전자산 30% 한도 (채권혼합형은 100% 편입 가능)
- 장기 적립식 + 연 1회 리밸런싱이 현실적
※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한도·제도는 매년 바뀌니 실행 전 최신 기준과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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