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국내 상장 ETF 등을 한 계좌에서 굴리고, 거기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절세 계좌입니다. 여러 상품의 손익을 합쳐 과세하므로 일반 위탁계좌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ETF·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유형이라, 월배당 ETF를 담아 매달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자주 쓰입니다. 다만 ISA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안 되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배당형 ETF로 우회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행 기준(2026년):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이며 의무가입(만기)은 3년입니다. 만기 후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연 4,000만·총 2억으로의 상향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존 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도 출금: ISA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인출해도 계좌와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재납입 불가). 예를 들어 누적 납입 한도가 6,000만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넣었다가 다시 3,000만원을 빼면, 그 3,000만원은 이미 '납입한 것'으로 집계되어 남은 한도는 3,000만원이 됩니다. 즉 한도는 현재 잔액이 아니라 '그동안 넣은 누적 금액' 기준이에요. (연 2,000만원 한도는 매년 새로 생깁니다.)
전략: 조건이 되면 비과세 한도가 2배인 서민형으로 가입하고, 손익통산 효과를 위해 이익 자산과 손실 가능 자산을 함께 운용합니다. 의무가입 3년이 지나면 해지보다 만기 연장 또는 재가입으로 비과세 한도를 새로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율·한도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 납입한도 연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 의무가입(만기) 3년
- 만기 후 비과세 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까지 0%, 초과분 9.9% 분리과세
- ISA는 해외주식 직투 불가 → 국내 상장 미국 지수·배당 ETF로 우회
- 월배당 ETF로 현금흐름 설계 가능 (커버드콜 등 고분배는 원금·분배 변동 위험)
- 중도 출금은 원금 내 자유(세제혜택 유지) — 단, 뺀 금액만큼 납입한도는 복원 안 됨
※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한도·제도는 매년 바뀌니 실행 전 최신 기준과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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